실비보험 활용 꿀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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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준민 작성일24-01-30 13:47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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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메이징 사업부 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실비보험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실비보험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병원비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보험이고 보상 범위도 어느 보험과 비교할 수 없게 제일 넓고
우리나라의 실비 가입자 수는 약 4,000만명 정도 가입되어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비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실비보험을 중지 및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 실비 보험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외 실손보험(여행자 보험)등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는 동안에도 국내 실비보험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는 불리함이 있어 2016년 1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험료를 납입 중지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다만 2009년 10월 1일 표준화 이후 실손 가입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지를 받는 요건은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회사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험을 3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이고
환급을 받는 요건은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회사와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는 자기부담금 상한제 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 병원비가 발생하는데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4세대 이전 실손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내 부담금이 20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5,000만원 나온 경우 2세대 1차 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무조건 10% 입니다.
그럼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하지만,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저는 2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전부 보상을 해주는겁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은 급여 부분에서만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때문에
실비 전환하는걸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치만 내가 당장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시면 실비 전환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3. 마지막 세번째는
저희가 회사에 다니게 되면 회사 단체보험 실비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 개인실비도 가입되어 있고 단체보험 실비도 가입하게 되면
보상을 2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보험(0.5)+단체보험(0.5)해서 정해진 금액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굳이 보상은 똑같이 받는데 보험료를 중복해서 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실비를 둘 중 하나를 중지시키시면 되는데 개인 실비는 내가 납입하는 보험이기때문에
개인 실비를 중지시키는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개인 실비를 중지시키다가 퇴직하고나서 개인실비를 부활시키시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 단체 실비가 있어서 개인 실비를 따로 준비 안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하시면서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하는 조건은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하셨고, 암,뇌,심장 10대 중대질병에 대해 5년간 발병이력이 없다면
개인실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회사 단체 실비가 준비되어있어도 건강하실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말씀드린 5년간 발병이력이 없어야하는데 아픈건 저희가
언제 아프고 싶다고해서 아픈게 아니고 언제나 갑작스럽게 아프기때문에
차라리 미리 개인실비를 준비하시고 중지시키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실비 보험을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도 다양한 보험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실비보험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실비보험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병원비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보험이고 보상 범위도 어느 보험과 비교할 수 없게 제일 넓고
우리나라의 실비 가입자 수는 약 4,000만명 정도 가입되어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비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실비보험을 중지 및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 실비 보험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외 실손보험(여행자 보험)등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는 동안에도 국내 실비보험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는 불리함이 있어 2016년 1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험료를 납입 중지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다만 2009년 10월 1일 표준화 이후 실손 가입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지를 받는 요건은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회사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험을 3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이고
환급을 받는 요건은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회사와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는 자기부담금 상한제 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 병원비가 발생하는데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4세대 이전 실손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내 부담금이 20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5,000만원 나온 경우 2세대 1차 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무조건 10% 입니다.
그럼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하지만,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저는 2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전부 보상을 해주는겁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은 급여 부분에서만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때문에
실비 전환하는걸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치만 내가 당장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시면 실비 전환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3. 마지막 세번째는
저희가 회사에 다니게 되면 회사 단체보험 실비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 개인실비도 가입되어 있고 단체보험 실비도 가입하게 되면
보상을 2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보험(0.5)+단체보험(0.5)해서 정해진 금액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굳이 보상은 똑같이 받는데 보험료를 중복해서 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실비를 둘 중 하나를 중지시키시면 되는데 개인 실비는 내가 납입하는 보험이기때문에
개인 실비를 중지시키는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개인 실비를 중지시키다가 퇴직하고나서 개인실비를 부활시키시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 단체 실비가 있어서 개인 실비를 따로 준비 안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하시면서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하는 조건은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하셨고, 암,뇌,심장 10대 중대질병에 대해 5년간 발병이력이 없다면
개인실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회사 단체 실비가 준비되어있어도 건강하실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말씀드린 5년간 발병이력이 없어야하는데 아픈건 저희가
언제 아프고 싶다고해서 아픈게 아니고 언제나 갑작스럽게 아프기때문에
차라리 미리 개인실비를 준비하시고 중지시키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실비 보험을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도 다양한 보험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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